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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연 447,000원
신청기간
24.10.01(화)~24.10.31(목)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중구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대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중복혜택 없이 교통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생활보장과로 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 중복혜택 불가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47천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

- 접수 → 구청 지급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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