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수정)
- 마감 D-93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25.04.18(금)~25.09.30(화)
- 정책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소재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로 제한되며,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입니다. 신규 고용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자여야 합니다.
- 신청된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KB금융그룹의 사회공헌사업으로 KB 통장을 통한 지급만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있으며,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사업주)
- 대전 소재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2025.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 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근로자
- 18세이상(2007. 1. 1.이전출생자)이며, 2025.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연금, 건강, 고용, 산재)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5. 1. ~ 2025. 10.
○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1사업장 1인)
○ 지원금 지급방법: 청구에 의한 지원금 후지급
○ 유의사항
-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KB 통장으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 육아휴직 증명자료
- KB국민은행 통장사본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1인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방법
○ 이메일: 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 팩스: 042-380-3093
○ 방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