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 마감 D-147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6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근로복지공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