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 마감 D-147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6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근로복지공단
-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재 장해인이나 2개월 이상 요양 후 복귀하는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대체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복귀 후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 체납 시 완납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와 임금지급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방문, 우편, 팩스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직업복귀지원부 전화 1588-0075로 연락하세요.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