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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및 신청

  • 마감
  • 이용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3.10.19(목)~23.12.29(금)
정책기관
image경기도 부천시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노인, 영유아 등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지며 전기요금 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책정되며,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특성기준(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7.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등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지원내용

○ 사용 안내

- 하절기 바우처 : 2023.7.1~2023.9.30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10.11~2024.4.30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바우처 지원금액 ( 동절기 바우처는 인상 후 금액)

- 하절기 : 1인 세대(31,300) / 2인 세대(46,400) / 3인 세대(66,700) / 4인이상 세대(95,200)

- 동절기 : 1인 세대(248,200) / 2인 세대(335,400) / 3인 세대(455,900) / 4인이상 세대(597,500)

- 합계 : 1인 세대(279,500) / 2인 세대(381,800) / 3인 세대(522,600) / 4인이상 세대(692,700)

※ 하절기 지원금액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 동절기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모두 소멸

○ 사용방법 :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택 1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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