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 마감 D-243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풍진 검사료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2년 이내 신혼부부, 결혼 예정자, 임산부입니다.
- 지원내용은 풍진 검사료 지원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며, 출산장려팀(전화: 054-421-2737)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둔 2년이내 신혼부부, 결혼 예정자 및 임산부
지원내용
○ 풍진 검사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결혼예정자) 청첩장
- (임신부)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