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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사업(융자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융자 지원
신청기간
24.02.01(목)~24.06.28(금)
정책기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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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지원 신청자 : 등기부등본 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지원조건

- 융자 실행 기간 중 2년간 임대료 동결

- 융자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지원조건 동의서 작성)

- 융자금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융자금 대상자에서 자동 취소되고, 취소된 신청자는 금년 융자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융자금 대상자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융자금 대상자는 직접 공사할 수 없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하여야 함

지원내용

○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융자 지원

○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의 경우

·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단,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

·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 산정(증빙자료 제출 필요)

○ 융자상품 취급 금융기관 : 신한은행 8개 지점

○ 지원금액 : 공사비용의 80% 이내(최대 6천만원) / 고정금리(연 0.7%)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신청서

- (융자신청) 공사견적서, 현장사진(공사 전)

- (융자신청)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융자신청) 지원조건 동의서

- (착수신고)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증축이나 대수선시)

- (준공신고) 준공신고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변경 시), 현장사진(공사 전후)

신청방법

○ 방문 : 건축물 소재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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