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일반·배리어프리형)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0만원
- 신청기간
- 25.05.09(금)~25.05.30(금)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정상 영업 점포입니다.
- 제외 대상은 지원 제외 업종의 소상공인, 비영리 사업자, 체납자 등이 포함됩니다.
- 일반형과 렌탈형으로 나뉘어 스마트 기술 지원하며, 관련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점포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일 경우(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
- 소상공인이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기업(대리점 포함)을 통해 대리신청 할 경우 등
※ 중복혜택 불가
-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일반형, 미래형,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형 등)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지원내용
○ 일반형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디지털사이니지 등 일반 스마트기술 지원
- 지원한도: 500만원
- 국비 지원비율: 전자칠판, 디지털사이니지(50%), 기타 기술(70%), 취약계층(80%)
- 추가지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추가지원 가능
○ 렌탈형
- 서빙로봇,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1년 렌탈료 지원
- 지원한도: 연 350만원(12개월 단위 지원)
- 국비 지원비율: 70%, 취약계층(80%)
- 추가지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만 추가지원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확약서
- 신청서
- (해당 시) 취약계층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스마트상점(https://www.sbiz.or.kr/smst/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