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북 김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583만원
- 신청기간
- 25.02.17(월)~25.06.30(월)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김제시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시내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김제시 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공공기관입니다.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을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나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개인·법인 당 1대에 한해 지급되며, 차량 종류 및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24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정액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매 목적이 도심내 영업 및 단거리 교통수단 활용임을 증빙하면 국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매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 신청해야 하며, 제작·수입사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전라북도 김제시 담당 번호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서류 준비 및 절차는 공고일 기준 내용에 따릅니다.
지원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김제시에 연속하여 3개월(90일)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등록하는 경우
※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수: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지원금액: 공고일 기준 승용 중·대형 최대 1,240만원, 화물 소형 최대 2,583만원
- 차종별 보조금 상이
○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전기승용차: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1대당 최대 1,240만원, 소형 최대 971만원 내 차종별 차등지원
- 초소형전기승용차: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60만원 정액 지원(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전기화물차: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1대당 최대 2,583만원, 경형 최대 1,002만원 내 차종별 차등 지원
- 초소형전기화물차: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630만원 정액 지원(재지원제한 기간 미적용)
○ 초소형 전기승용차 및 초소형 전기화물차 공통사항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승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대형 최대 14,000만원, 중형 최대 10,000만원 내 차종별 차등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이하 “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 이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전체 보조금의 합은 해당 차량 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 (개인)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과거주소 등 상세내역포함)
- (법인/단체)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추가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 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제작·수입사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