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마감 D-23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자산형성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 희망저축계좌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와 주거교육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지원은 자활을 위한 자산형성으로, 중복 혜택은 불가.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함
○ 희망저축계좌2: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 ~ 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 ~ 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이며 상한선 없음)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자산형성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혜택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또는 차상위 초과)로 구분됨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