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 마감 D-303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천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경기도 화성시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지원은 주거융자금 2천만원과 일반융자금 1천만원으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입니다.
-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하며, 구비서류는 융자금신청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용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에 용도 불가
○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2천만원
· 용도: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1천만원
· 용도: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 상환조건: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 (해당 시) 추가서류
신청방법
○ 방문: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예산 소진 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