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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 마감 D-157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천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화성시
  •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자립의욕이 필요합니다. 융자 신청 시 화성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 용도는 행상자금, 소규모점포 자금, 주거보증금 등입니다. 체납 관리비나 개인부채 상환 등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주거융자금은 2천만 원까지, 일반융자금은 1천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신청은 화성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용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에 용도 불가

○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2천만원

· 용도: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1천만원

· 용도: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 상환조건: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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