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활용중재서비스
- 마감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18만원(바우처)
- 신청기간
- 24.10.02(수)~24.10.11(금)
- 정책기관
경기도 성남시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만23세 이하의 지적 장애인입니다. 만6세 미만은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은 월 4회 1:1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며, 가격은 월 20만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이 있으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복지정책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 연령기준: 만23세 이하
○ 욕구기준: 지적·뇌병변·자폐성 장애인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가 예견되어 AAC중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자료로 대체 가능
※ 의사진단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자료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중복혜택불가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언어재활서비스
지원내용
○ 기간: 12개월 / 1회(최대 24개월 이용)
○ 시간 및 횟수
- 월 4회(중재서비스 4회) / 1:1 / 회당 60분(50분 교육, 10분 부모상담)
- 분기별 1회(대화상대방 훈련) / 1:1
- 반기별 1회(부모교육 및 상담) / 1:5인 이하 가능
○ 내용: 초기 자료 수집, AAC 기기 선정 및 어휘 탑재, 기기 사용 훈련, AAC 중재, 대화상대방 훈련, 부모교육 및 상담
○ 가격: 월 20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정부지원(180,000원), 본인부담(20,000원)
-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정부지원(160,000원), 본인부담(40,000원)
-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140,000원), 본인부담(60,000원)
-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70%이하): 정부지원(120,000원), 본인부담(80,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욕구기준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