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정책
웰로에서 찾아요!

정책
서비스가
더 궁금한가요?
5,200만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싶다면?
QR코드

명이 보는 중

2024년 예술인 전세자금대출(3차)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억원 / 1.95%
신청기간
24.10.01(화)~24.12.31(화)
정책기관
image문화체육관광부
  • 예술활동 증명 보유자가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전용면적은 도시지역은 85㎡ 이하, 비도시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 임차인이거나 대출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에는 미성년자, 재외국민, 신진예술인 등이 포함됩니다.
  • 대출한도는 1억원 이내며, 이율은 1.95%입니다. 대출은 입주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예술활동증명서 등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 대출조건

-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

※ 제외대상

- 임차인(신청자) 제한요건

· 예술인 본인이 아닌 경우

· 미성년자 및 재외국민

· 신진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증명 미보유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재단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 신청인 본인(1인)의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있는 경우

· 공동 임차인으로 임차계약하는 경우

- 임대인 제한요건

· 법인 (공공임대주택 제외)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질권설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이율 : 1.95%

○ 상환방법 : 2년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대출금 지급 : 입주일 당일 임대인 계좌로 입금 예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예술활동 증명서

- 전세자금대출 신청서(신분증 포함)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대출금 지급위임장

- 포괄위임장

- 자동이체 신청서

- 금융교육이수증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2023년도)

- 임대 계약서류

- 공공임대 계약서류

신청방법

○ 방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층 융자상담실(서울스퀘어 3층)

※ 방문전 예약필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예약 사이트(http://www.kawf.kr/reservation/reserv01_info.do)

댓글 -

    관련 커뮤니티 글

    • 정책소식[🎞️그 장면, 그 정책] <정년이> 속 예술인 이야기
      192일 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