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마감 D-237
- 현금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 6,000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1종 수급권자와 군 복무자가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받음.
-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며 외래진료 시 차감되고 잔액은 차기년도 지급.
- 의료급여법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내 신청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 가능.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 제외대상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 신청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캠핑하는페이커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