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 마감 D-197
- 상담·법률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심리상담서비스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국립중앙의료원
- 난임 부부 및 임신부, 산모, 양육모, 그들의 배우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정신건강 의료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지원은 대면/비대면 형태로 상담과 의료비 제공을 포함합니다.
- 상담 예약은 중앙센터와 지역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문의는 중앙센터에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지원내용
○ 난임 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부부, 임신부, 산모)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신청방법
○ 방문: 중앙센터, 인천권역센터, 경기도권역센터, 대구권역센터, 전남권역센터, 경상북도권역센터
- 상담 예약 후 방문
○ 상담 예약 전화
- 중앙센터(02-2276-2276), 서울권역센터(02-2019-4581, 02-6956-6248), 경기북부권역센터(031-961-8500)
- 경기도권역센터(031-255-3375), 인천권역센터(032-460-3269), 전남권역센터(061-901-1234)
- 경상북도권역센터(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054-429-8540), 대구권역센터(053-261-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