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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마감 D-118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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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 (공공 제외)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 관계법령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