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마감 D-243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행정안전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위해 민간 건축물 소유주가 대상으로 선정. 국가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의 60%를 지원.
- 내진성능평가 최대 1,800만원, 인증 수수료 최대 600만원 지원. 관련 법령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며, 지진방재정책과에 문의 가능.
- 신청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나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 (공공 제외)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 관계법령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군·구청
- 허브장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