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 마감 D-241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대출이자 50% 보조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대구광역시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지원하며,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출자, 계약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자 50%를 지원하며, 표준임대보증금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다른 대출상품에서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주택과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은 대구安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 중복혜택 불가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월세 등 정부 및 우리 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신청방법
○ 온라인: 대구安방(https://anbang.daeg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