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충남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 마감
- 현금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5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신청기간
- 25.02.28(금)~25.04.30(수)
- 정책기관
충청남도
- 지원대상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충청남도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특정 업종 및 무등록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업체당 50만원으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 경제종합지원 콜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644-0014입니다.
지원대상
○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원내용
○ 업체당 50만원 지급
※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은 지역화폐로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
- (일반/간이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24(www.sbiz24.kr)
○ 방문: 15개 시군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