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반성장몰
- 마감 D-149
- 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 지원혜택
- 동반성장몰 및 기획전 상시 운영
- 신청기간
- 25.01.02(목)~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국내 제조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브랜드만 가능합니다. 특정 제품의 경우 관련 인증서 및 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을 통해 판매와 다양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장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품질 인증서 등입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문의하여 등록 및 계약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신청자격
·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국내 제조상품을 취급하며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 가능
☞ 단, OEM 제품의 경우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이 반드시 필요
☞ 전통주 제품은 '주류제조면허증, 분석감정서,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 가전/디지털, 자동차용품, 스포츠용품, 어린이제품 등은 KC인증정보가 반드시 필요
· 뷰티, 의약품, 의약외품은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가 필요
·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 달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 수수료는 13% 상시 수수료율 적용
· 전통주 카테고리 제품은 10% 상시 수수료율 적용
※ 제외대상
- 대기업, 해외브랜드 등
지원내용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의 각종 실적인정
○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PL보험증서
- 식품품질증명서
- 시험검사서
- 상품기술서
- 재무제표
- (해당 시) OEM 계약서
- (해당 시) 공장등록증
- (해당 시) 라이센스 계약서
- (해당 시) 납세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
○ 문의: 중소기업 유통센터 동반성장몰팀
- 브랜드K/가전/PC 등(02-6678-9821), 전통주/식품/유기농 등(02-6678-9829), 생활, 주방용품/문구 등(02-6678-9681)
- 공공구매/무형상품 등(02-6678-9825), 동반성장몰 정산 관련(02-6678-9824), 계정발급 및 전자계약 관련(02-6678-9827)
- 입점 관련 문의(헬프데스크) (1522-6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