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D-241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200만원
- 신청기간
- 25.01.13(월)~25.12.31(수)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택 소유는 없어야 합니다.
-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를 지원합니다. 연 최대 지원금은 가구당 200만원입니다. 중복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대출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는 건축과로 연락하세요.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국민임대주택공급,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부부의 경우 각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