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 마감 D-52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5,000,160원
- 26.02.19(목)~26.12.31(목)
광주광역시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청년입니다.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은 연령, 주소,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외대상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청년, 기업, 광주시가 24개월간 공제부금을 적립해 만기 시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청년과 기업의 월 부담금이 있으며, 총 적립액은 약 천만원입니다. 중도해지 및 환급금 관련 규정도 포함됩니다.
관련정보에는 필요한 구비서류와 문의처 정보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구성서류에는 기업과 청년에 필요한 서류가 각각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기업: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기업
- 사업주 또는 대표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청년: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근로) 위의 신청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자
- (소득) 1인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해당 사업의 공제금(시 지원금) 수령자
- 사업주 본인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지원규모: 51명
○ 청년, 기업, 광주광역시 3자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24개월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1천만원)과 이자(α)를 청년에게 지급
- 청년부담금: 매월 208,340원
- 기업부담금: 매월 83,340원
- 광주시 지원금: 매월 125,000원
○ 적립예상액: 10,000,320원
○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 신청주체: 청년 및 기업 쌍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02.19(목)~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입 신청서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가입 청년 근로계약서
- 환급계좌 통장 사본
- [청년]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환급계좌 통장 사본
관할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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