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마감 D-150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난임시술의료비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인천광역시 옹진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난임부부 지원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처방전

- 약제비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구비서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