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마감 D-150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난임시술의료비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직접 관련 약제비를 청구 가능하며,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며, 비급여 약제는 특정 조건에 따라 가능,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옹진군 보건소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난임부부 지원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처방전
- 약제비영수증
-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구비서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