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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 마감 D-235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의료비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동작복지재단
  • 동작구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소득 기준 부합 가구를 지원합니다.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의료비를 실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구비서류는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신분증 사본 등도 필요합니다.
  •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상담 후 이루어지며 문의는 동작복지재단(02-822-1083)으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저소득가구(중위소득 120% 이내)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 의료비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지원

- 실비 기준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해당 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해당 시)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지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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