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미혼모·부)
- 마감 D-17
- 기타(상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미혼모·부입니다.
- 지원내용은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복지를 증진하며,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포함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방문, 전화로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미혼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방문: 지부, 출장소, 지소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전화: 법률상담 콜센터(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