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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지원

  • 마감 D-195
  • 현물(장학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입학금·수업료
신청기간
22.01.01(토)~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가보훈부
  • 본인 교육지원은 1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한 지원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보조합니다.
  • 자녀 교육지원은 10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신청은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으로 가능하며 전역 후 3년 이내까지 유효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신청방법

○ 방문: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온라인, 우편

○ 신청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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