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충북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 마감 D-159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북도
-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청주시는 2025년부터 참여 예정입니다.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은 혼인신고 전 1년 이내에 실시한 대출에 한합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충청북도로 전화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청주시 25년부터 참여
지원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 대출기준: 혼인신고 前 1년 이내 실시한 대출
○ 대출범위: 제 1·2금융권 신용대출, 주택자금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