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24.10.21(월)~24.11.08(금)
- 정책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대출받은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준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관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대출 이자 2% 지원하며, 최대 연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은 최대 5년간 가능하며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 신청서는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문의는 미래성장활력과로 연락할 수 있다.
지원대상
○ 관내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24년 기준: 2017. 1. 1. ~ 2023. 12. 31.)
- 신청일 현재 부부가 합천 관내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 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이면서 무주택 신혼부부
* 단, 구입은 관내 1주택(구입 주택) 소유
- 대출기준 : 제 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주택구입, 전세자금’ 인 경우만 해당
- 주택기준 : 합천군 관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경남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등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급자 등
지원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1회, 최대 300만원)
-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 간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기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금융거래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세 대출자) 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전세 대출자)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구입 대출자) 주택 등기부등본
- (구입 대출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