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마감 D-169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인당 3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의 최근 3년 이내 승인 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 재직 근로자에게 훈련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장려금을 지원하며 최대 1인당 300만원입니다.
- 구비서류에는 노동전환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와 계획서 등이 필요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중복혜택 불가
- 동일 교육 과정에 대해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 근로자대표 선임서
-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