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 마감 D-224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등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 대상은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법정지원대상자 학생입니다.
- 법정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를 포함합니다.
- 지원 내용은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신청불필요
○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2·3학년 학생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