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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 마감 D-224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등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 대상은 사회통합전형으로 입학한 법정지원대상자 학생입니다.
  • 법정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를 포함합니다.
  • 지원 내용은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신청불필요

○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2·3학년 학생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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