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마감 D-324
- 서비스(돌봄)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인건비, 운영비 등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3인 이상 전액, 1~2인은 발생일 3개월까지 전액, 이후 1/2.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내용으로 인건비는 32,125천원 연간, 운영비는 470천원 월간 지원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준을 따릅니다.
-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해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은 아동복지법이며, 문의는 보건복지부로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 정관 재산 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