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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제품 전용판매장(면세점)

  • 마감
  • 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지원혜택
시장진출 및 판로 활성화
신청기간
24.01.25(목)~24.12.31(화)
정책기관
image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국내 소재 기업. B2C 품목 생산·유통, OEM 계약서 제출 필요. PL 보험 및 품목별 인증서 필수.
  • 제외품목: 소프트웨어, 무형 서비스, 유통기한 3개월 미만 제품 등. 지원내용으로 상품 전시·홍보, 유통망 연계 기회 제공, 물류 지원 포함.
  •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매출액 23% 수수료 발생. 인천공항 매장 중 1개 입점 가능. 구비서류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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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신청자격

- 국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생산 및 유통 하는 기업

* 단, OEM 제품의 경우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제조물(생산물) 책임 보험(PL) 및 품목별 인증서류 보유 필수(지원사업 선정 후 제출 가능)

※ 제외품목

-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무형의 서비스 및 B2B상품

- 의약품(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가능)

-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제품

- 출시 3개월 경과되지 않은 상품(건강기능식품은 출시 6개월)

- 냉장·냉동식품

- 화장품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소비기한(유통기한)이 1/2이상 남아있는 상품에 대하여 납품 가능

지원내용

○ 상품판매·전시·홍보를 위한 인테리어 및 진열공간 제공

○ 입점상품 대상 대형유통망 연계 등 유통망 진출기회 제공

○ 매장·물류현장관리 인력 제공을 통한 판촉 및 물류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 입점기간 1년 초과업체 대상 연 2회 졸업제 시행)

* 지원기간 만료 대상업체의 요청공문을 통한 지원 기간 연장 가능

* 지원기간 연장은 연속 최대 2회(6개월 단위)로 한정

※ 매출액의 23% 수수료 발생(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은 미발생)

○ 입점가능매장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편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중앙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중앙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엔드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엔드

※ 상기 매장 중 1개소만 입점 가능(중복입점 불가)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개소는 신규 오픈 예정으로 '25년부터 입점

- 기입점 업체의 경우 기존 입점매장으로 입점

※ 유통망 연계 지원사업 선정업체인 경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편 중앙으로 입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사업 참여신청서

-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확약서

-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효과 분석을 위한 참여기업 영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동의서

- 신규입점 제안상품 리스트

신청방법

○ 온라인: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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