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산부 교통비
- 마감 D-348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와 서울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신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임신 기간 중과 출산 후 가능합니다.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133-5333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용도: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임신기간 중 신청
- 방문: 서울맘케어(http://www.seoulmomcare.com) 온라인 교육 수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 서울맘케어(http://www.seoulmomcare.com)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출산 후 신청
- 방문: 서울맘케어(http://www.seoulmomcare.com) 온라인 교육 수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서울맘케어(http://www.seoulmomcare.com)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