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 마감 D-7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60만원
- 신청기간
- 25.07.08(화)~25.07.23(수)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 부산시 거주 18세~39세 근로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 월 소득은 3,589천원 이하, 건강보험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4대보험 중 1개 이상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청년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1:1 매칭으로, 24개월 또는 36개월 저축 후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해지 시 부산 거주 유지, 근로 조건, 저축률, 금융교육 이수 등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콜센터에 문의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833-3044이고, 신청 사이트는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지원대상
○ 공고일(’25.7.1.)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 (연령) 18~39세 청년
- 1985.1.1. ~ 2007.12.31.출생
- (소득) 청년 월 소득 3,589천원(세전)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직장가입자 127,230원 이하, 지역가입자 58,386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등
※ 제외대상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자
- 2025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참여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지원내용
○ 청년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1:1 매칭 지원(저축기간 24개월 또는 36개월), 금융교육
- 저축기간 24개월: 본인 저축액 240만원 + 시 지원금 240만원 = 480만원 + 이자(만기 수령액)
- 저축기간 36개월: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시 지원금 360만원 = 720만원 + 이자(만기 수령액)
○ 만기해지 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매칭지원금이 지급
- 부산거주 유지(주민등록 상)
- 60% 이상 근로 시 전액 지원(60%미만은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저축기간 내 50% 이상 저축
- 금융교육 이수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https://boogi2.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