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 성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마감 D-52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100만원
- 26.01.02(금)~26.12.31(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 성북구 주민으로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주거지원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을 각각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임대차보증금과 이사비 각 100만원 이내, 월세는 최대 30만원 12개월, 소송경비는 100만원 이내, 주거안정자금은 50만원입니다. 5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통장 사본 등 각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성북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는 02-2241-2717로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공통자격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 인정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원 이내(실비)
- 지원방법: 입주시 1회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원 이내(실비)
- 지원방법: 입주시 1회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월 30만원 이내(실비)
- 지원방법: 최대 12개월
○ 소송수행경비(인지·송달료)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원 이내(실비)
- 지원방법: 1회(신청)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정액)
- 지원방법: 1회(신청)
※ 5가지 지원사업 중 택 1(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01.02(금)~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 통장 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보증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이사비]
-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지출 증빙서류
- [월세]
-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 증빙서류
- [소송수행경비]
- 판결문 사본
- 비용지출 증빙서류
- [주거안정자금]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빙서류
관할기관 정보


여기까지 읽었다면
지금 바로 행운권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