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수정공고)
- 마감 D-217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5.05.19(월)~25.12.31(수)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정 시기에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유형1은 배달플랫폼사에서 확인 후 신속지급하고, 유형2는 배달택배비 증빙에 따라 확인 후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로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문의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매출기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아닌개인·법인사업자
○ (지원 업종) 全 업종 신청가능
○ 유형
- 유형1(신속지급): 8개 배달플랫폼*(배달앱·대행 등)을 이용하고, 전산으로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 유형2(확인지급):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중복혜택불가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 유형1(신속지급)
- (지원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추가지급
○ 유형2(확인지급)
- (지원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유형2)(택배, 배달플랫폼 등)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제출서류
- (유형2)(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https://www.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 방문: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