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북 고창 결혼장려금
- 마감 D-280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200만원
- 신청기간
- 26.01.02(금)~26.12.31(목)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며 나이 19세~49세 부부입니다. 거주 요건으로는 혼인신고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 고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부부당 2백만원 결혼장려금 지급이며 신청 후 7일 내 자격 확인 후 고창사랑카드로 충전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15일 이내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로는 결혼장려금 신청서, 이행서약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사이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유의 사항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명부 군 담당자 제출(접수 후 7일 이내) → 읍면에서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 지급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자격요건 확인 후 고창사랑카드 충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고창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정부24 → 맞춤형혜택 → 보조금24 홈
○ 방문: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