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 마감 D-151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 할인
- 신청기간
- 24.06.11(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 영양사랑상품권은 구매자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가맹점에는 매출 증가 및 홍보 효과, 판매대행점에는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 구매 및 신청에는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규정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통해, 방문 신청은 판매대행점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농촌경제과(전화: 054-680-6321)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원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신청방법
○ 온라인
-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