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 마감 D-208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교통비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시흥도시공사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 대체수단인 바우처택시는 보행상의 중증 장애인과 지정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양 등급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며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도 지원 대상입니다.
- 이용 문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에 전화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지원내용
○ 이용문의: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1555-0420)
○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 경기·인천·서울: 07:00~22:00
○ 이용요금
- 기본 10km까지: 1,500원
- 추가 5km당: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평일: 06:00 ~ 18:00
- 주말(공휴일): 07:00 ~ 15:00
- 이용요금: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시: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1,500 + 2,000 = 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 (바우처택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 (바우처택시) 요양인정서, 산모수첩(분만일기재)
신청방법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전화: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서비스(1666-0420)
- 온라인: 모바일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 전화: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