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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 마감 D-208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교통비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시흥도시공사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 대체수단인 바우처택시는 보행상의 중증 장애인과 지정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양 등급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며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도 지원 대상입니다.
  • 이용 문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에 전화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지원내용

○ 이용문의: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1555-0420)

○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 경기·인천·서울: 07:00~22:00

○ 이용요금

- 기본 10km까지: 1,500원

- 추가 5km당: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평일: 06:00 ~ 18:00

- 주말(공휴일): 07:00 ~ 15:00

- 이용요금: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시: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1,500 + 2,000 = 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당사양식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 (바우처택시) 장애인증명서(최근3개월이내)

- (바우처택시) 요양인정서, 산모수첩(분만일기재)

신청방법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전화: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서비스(1666-0420)

- 온라인: 모바일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 전화: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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