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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 마감 D-217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연 4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대상은 제주도민으로 주민등록이 제주에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됩니다.
  • 신청요건은 등록된 택배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우체국 소포우편물 이용 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입니다.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1건당 3,000원이며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화 064-710-4724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제주도민 개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자

○ 신청요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받는 택배·보낸 택배 구분 없음)

- 「우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우편물(추가배송비 없음)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 제외대상

- 소상공인(사업체)

- 택배 이용자명(받은 택배 또는 보낸 택배 성명)에 개인명이 아닌 업체명/사업자명/조합명/단체명/법인명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 섬 지역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해당 섬 지역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와 동일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는 道)로 택배를 보내거나, 동일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는 道)에서 보낸 택배를 받은 경우

- ‘쿠팡’에서 구매한 물품이 ‘쿠팡로지스틱스’(배송비 미부과 택배사)를 통해 배송되었을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1건당 3,000원(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 보낸택배는 한도 내 최대 50%까지 신청 가능(20만원)

- 2025. 1. 1. 이후 신청인이 추가배송비 결제한 택배 이용 건 대상

* 2025. 1. 1. 이후 택배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 소급 신청 가능(받는택배, 보낸택배 구분없음)

○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확정 후 분기 별(6월, 9월, 12월) 신청인(본인)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 택배비 지불 내역

신청방법

○ 온라인: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택배비지원 사업(https://www.jfreed.or.kr/)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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