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540만원
신청기간
24.06.10(월)~24.06.21(금)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24. 5. 20.)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제외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15만원 + 매칭지원액 15만원

○ 지원금액 : 월 15만원

○ 적립기간 : 2년, 3년

○ 총 적립금

- 2년 : 720만원 + 이자

- 3년 : 1,080만원 + 이자

○ 적립금 사용 목적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https://account.welfare.seoul.kr)

○ 방문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확인 : https://www.ju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