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8차)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0만원
- 신청기간
- 24.09.04(수)~24.09.13(금)
- 정책기관
경기도 광명시
- 지원 대상은 19세~39세 단독거주자로 광명시 거주자입니다. 전입신고 완료된 60㎡ 이하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며, 소득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은 최대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간 1회, 최대 3년까지 지원됩니다. 월세와 전세금 대출 이자율은 각각 1.4%, 1.2%입니다.
-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대출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문의는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전화: 02-2680-6332)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19세 ~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 3억 원 이내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가족)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 대출금의 전세 1.2% 이내, 월세 1.4% 이내(최대 60~70만원)
○ 지원횟수 :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급여증명서류
- 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방법
○ 온라인 : 광명시(https://www.gm.go.kr)
○ 방문 및 우편 :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