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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사업(전세보증금 대출이자/주택 월 임차료)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20만원(현금)
신청기간
24.03.04(월)~24.11.30(토)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성남시
  •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성남시에 전입신고 후 지원 가능하며 연소득이 개인은 4천만원 이하, 부부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은 85㎡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은 중복 불가하며 3회 이상 이체내역 미제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이자는 최대 20만원씩, 월세는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10회 지급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관련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성남시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청년부부)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989. 1. 1. ~ 2005. 12. 31. 출생자)

- 신청일 기준 1개월전 성남시에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 근로소득자(정규, 임시, 상용직, 일용직 등), 사업자등록(사업소득발생 필수)

- (1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면적 85㎡이하 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준주택)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 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지자체 제공 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대상자 등

-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기준 대상자 또는 24년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제외대상) 토부·지자체 시행(반값원룸, 버팀목전세대출 등)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제외대상) 성남시 청년 주택 월 임차료 지원 수혜자는 지원 제외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제외대상)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등의 주택

- (주택 월 임차료 제외대상) 국토부·지자체 시행 등 유사 청년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 (주택 월 임차료 제외대상) 성남시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받은자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 실제 지출하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 대출기준 : 제1금융권을 통한 전세보증금 대출 2억원이하로 대출 받아 대출이자가 발생 되는 자

- 신용대출 등 전세보증금 대출이 아닌 경우 불가

- 3회이상 대출이자 이체 내역 미제출시 지급 중단

○ 주택 월 임차료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회) 지급

- 매월 이체내역 확인 후 지급

- 월세 이체내역 매월 제출 필수

- 신청월 기준 당월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국토부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3회이상 월세 이체내역미제출시 지급 중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변경)서

- 임대차 계약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기준)

- 서약서

- 통장사본

- 소득별 제출 서류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증빙 제출서류

- 주택 월 임차료 증빙 제출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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