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 마감 D-348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연 최대 1백만원/3년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부부입니다. 혼인기간은 5년 이내여야 하며 연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주거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 지원내용은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 지원입니다. 지원 한도는 연 최대 1백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전라남도 고흥군 전화번호 061-830-5833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지원내용
○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 지원
- 연 최대 1백만원/3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