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 마감 D-242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연 최대 1백만원/3년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은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를 지원하며 연 최대 1백만원,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 문의는 인구정책실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지원내용
○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 지원
- 연 최대 1백만원/3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