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 긴급견인 서비스
- 마감 D-63
- 기타(기타)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견인 서비스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에서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차량 지원.
- 인근 구난업체를 통해 차량을 신속히 안전 지대로 견인.
- 전화로 한국도로공사에 지원 신청 가능. 문의처: 교통처 054-811-2666.
지원대상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지원내용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전화: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