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 마감 D-113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신용보증지원 대상은 특정 융자사업의 선정자로 제한된다.
- 연체 이력 등의 신용 정보가 있는 자와 외국인은 제외된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대상 융자사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본인 신용정보조회 바로가기 > www.credit4u.or.kr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 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 보증대상 융자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등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지원내용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2,000만원 이내
- 2020년 7월부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3,000만원
○ 보증료 선공제
- 보증신청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율 0.9∼1.0%를 징수
- 전체 보증기간 동안의 총 보증료를 융자 실행 시 선공제
- 중도상환 시 상환에 따라 소멸된 보증잔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환급(융자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처리됨)
- 정해진 상환기간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는 경우, 보증료는 모두 소멸됨
○ 대위변제금 지급
- 지급사유: 융자 후 원리금을 6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취소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 경과 시
* 사망, 파산, 면책, 개인회생인가 결정 등은 즉시 지급 대상임
- 지급기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범위: 미회수원금, 미회수이자, 기타 소송비용 등
○ 구상권 행사 등
- 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보유자로 등재
* 공단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자로 명시됨
- 대위변제금 지급 후 완납시점까지 지연이자(2019년 3월 31일까지는 연 12%, 2019년 4월 1일 부터는 연 9%) 징수
-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 방문: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