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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지원

  • 마감 D-158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00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 신용보증지원 대상은 특정 융자사업의 선정자로 제한된다.
  • 연체 이력 등의 신용 정보가 있는 자와 외국인은 제외된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대상 융자사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지원내용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 방문: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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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놀라운신데렐라1년 전
    24년 예산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