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 마감 D-355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의 아동에게 지원되며, 2024년 이후 출생아는 2년 내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며,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시 신분증 및 대리 신청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 (대리신청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주민센터,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