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첫만남이용권

  • 마감 D-152
  • 이용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00만원(바우처)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 (대리신청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주민센터,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