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 마감 D-237
- 이용권
- 온라인
- 지원혜택
- 수출바우처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부터 강소 단계로 모집합니다.
- 선정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하며,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로는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이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연 2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통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일반 수출바우처
-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 수출실적 구분 없이 서비스 매출이 있는 테크서비스 분야 수출(예정) 중소기업
○ 선정기준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지원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지원서비스 내용
- 일반수출바우처: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국제운송 등 14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 클라우드 활용비용, UX, UI 현지화 비용 등 테크서비스 기업 전용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도으이서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 수출실적증명원
- (해당 시) (선택) 간접수출실적 등 추가 수출실적 증명 관련 서류
○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http://www.exportvoucher.com/)
- 참여기업 신청하기 -> 수출바우처
○ 신청기간: 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