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 마감 D-151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이차보전 2%
- 신청기간
- 25.02.01(토)~25.12.31(수)
- 정책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대상은 도내 소상공인으로 도소매 및 서비스업은 5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의 업체입니다
- 지원내용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제공되며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 5년 동안 지원됩니다 이차보전 2%는 2년간 지원됩니다
- 신청은 매년 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조건: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방문: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5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서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 춘천(033-260-0011), 원주(033-260-0051), 강릉(033-260-0061)
- 속초(033-260-0071), 태백(033-260-0081), 동해(033-260-0087), 홍천(033-260-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