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교통약자 이동지원
- 마감 D-303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부천도시공사
- 지원 대상은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입니다.
- 지원 내용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이동 서비스입니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있으며 부가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한 접수로 가능합니다. 심사 및 등록 문의는 지정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세요.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금) 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지원내용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 기본요금 10km까지: 1,500원
- 추가요금 5km 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 기본요금: 1,500원
- 추가요금: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부천도시공사
○ 이메일: qhrwlxortl@best.or.kr
○ 팩스: 부천도시공사(032-322-1177)
○ 문의: 전화
-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 배차신청(관내, 콜센터)(1588-3815), 배차신청(관외, 콜센터)(166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