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60만원
- 신청기간
- 24.01.15(월)~24.01.21(일)
- 정책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도내 거주 및 근로활동을 하고, 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일부 지원 사업 참가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군복무자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은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도 및 시군이 매칭하는 방식으로 3년간 총 720만원 적립이 가능합니다. 저축은 매월 자동이체로 진행되며, 재무교육과 사용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 자가진단표,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정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대상연령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85.1.1.~’06.12.31. 출생자)
○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근로 : 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
○ 소득기준 :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등)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휴직자(육아, 질병 등)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가입자는 제외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지원내용
○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 강화
- 자산형성 : 청년 저축액 대비 1:1 도·시군 매칭 지원(총 적립금 720만원)
· 매월 저축액 : 청년 10만원 / 도 5만원 / 시군 5만원
- 금융역량강화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연1회 이상 이수 必)
- 적립금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적립기간 : 3년(36개월)
○ 저축방법 : 매월 참가자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 지원조건 : 매월 약정액 저축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사용계획서 제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가진단표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24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아래)
- 임금근로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지사가 도내에 소재하나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상에 근무처가 강원특별자치도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작성 제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 다문화가족(귀화한 자에 한함) : 국적취득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방법
○ 온라인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https://double.gwwell.kr/y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