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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 마감 D-151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주거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지원내용

○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