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 마감 D-151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주거 지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국토교통부
- 국민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하며,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 대상자 등이 우선 공급됩니다.
- 일반 공급 기준은 전용면적과 소득에 따라 차등됩니다. 또한, 소득 7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마다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은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지원내용
○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웹사이트